정부가 외래진료 과다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기준을 강화해 내년부터 연간 300회를 넘겨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301회째 진료부터 진료비의 90%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. 현재 365회를 초과할 때 적용되던 기준을 낮춘 것으로,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.
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아동과 임산부,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 등 불가피하게 외래진료가 잦은 환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.
정부는 이미 과다 이용자에 대해 초과 진료분 본인부담률 90%를 적용해 왔지만, 이번 조치로 관리 기준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. 의료계 안팎에서는 불필요한 병원 이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, 실제로 자주 진료가 필요한 취약계층은 예외가 충분히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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